[충절홍성] 주택구입대부자 연말정산 공제 안내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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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대출”중 주택구입(신축) 및 아파트분양자금 지원자에 대한 이자상환부분에 대하여 연말소득 공제대상이 됨을 알려드리오니 연말정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112조,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나. 연말정산대상 - 주택구입자금 용도로 소유권이전 3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금액 - 취득당시 3억원 이하의 주택 - 전용85㎡이하의 규모 - 1가구 1주택 소유자 - 주택 명의자만 감면대상 - 15년 이상 장기상환 대출로 이자상환만 해당 다. 증명서 발급처 : 국민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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