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대부 신청 증빙서류제출 변경 안내 | |
부서 | 운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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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긴급 가계자금용도로 수시 접수.지원하고
있는 생활안정대부신청 증빙서류제출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ㅇ 시행일자 : 2003. 10. 1. 부터
ㅇ 변경내용
- 300만원이하 생활안정대부 신청시 : 증빙서류 제출 생략함
- 재해피해복구비(300만 ~ 500만원)용도 신청시 : 재해피해사실확인서
등 현행과 같이 증빙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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