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대부계획 공고 | |
부서 | 운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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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4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2005년도 대부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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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소개
2005년도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대부계획 공고 | |
부서 | 운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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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4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2005년도 대부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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