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법 개정에 따른 의료지원 안내 |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개정내용
- 현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경우 해당질병만 진료가 가능하였으나 법개정으로
·장애등급판정이 경도이상을 받은자는 해당 질병외에 전질환으로 진료확대 국비진료(보훈병원 및 위탁가료 지정병원) 가능
단,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 타인에 의한 위해, 유전, 군복무전에 발생된 질병인 경우는 제외)
- 시행시기 : 2003. 8. 30 부터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외는 해당질병과 합병증만 국비진료(현행과 같음)
|
|
파일 | |
---|---|
URL |
- 이전글 LPG 보철용차량 관련 법령 개정 안내
- 다음글 제천시 의병 관련 유물 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