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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북부보훈지청

지(방)청소개

국가보훈부(국문) - 우리청소식(충북북부보훈지청)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고엽제법 개정에 따른 의료지원 안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개정내용 - 현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경우 해당질병만 진료가 가능하였으나 법개정으로 ·장애등급판정이 경도이상을 받은자는 해당 질병외에 전질환으로 진료확대 국비진료(보훈병원 및 위탁가료 지정병원) 가능 단,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 타인에 의한 위해, 유전, 군복무전에 발생된 질병인 경우는 제외) - 시행시기 : 2003. 8. 30 부터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외는 해당질병과 합병증만 국비진료(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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