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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북부보훈지청

지(방)청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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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보철용차량 관련 법령 개정 안내
국가유공상이자 LPG차량에 한해 본인이 사망후에도 그 유족이 상속하였을 때에는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되었음. ○관련근거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산업자원부령 제209호) ○주요골자 : LPG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국가유공상이자가 사망할 경우, 유가족이 당해차량을 계속 사용토록 사용제한 규정(종전 1년이내) 폐지 ○시행일자 : 2003. 8. 11. ○적용대상 : 2002. 9. 30 이후 사망하고, 보호자 또는 상속받은자가 동 차량을 계속 운행하는 경우에만 해당 ※ 세금인상분 지원은 비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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