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보철용차량 관련 법령 개정 안내 | |
국가유공상이자 LPG차량에 한해 본인이 사망후에도 그 유족이 상속하였을 때에는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되었음.
○관련근거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산업자원부령 제209호)
○주요골자 : LPG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국가유공상이자가 사망할 경우, 유가족이 당해차량을 계속 사용토록 사용제한 규정(종전 1년이내) 폐지
○시행일자 : 2003. 8. 11.
○적용대상 : 2002. 9. 30 이후 사망하고, 보호자 또는 상속받은자가 동 차량을 계속 운행하는 경우에만 해당
※ 세금인상분 지원은 비해당
|
|
파일 | |
---|---|
URL |
- 이전글 9월 이달의 독립운동가 홍보
- 다음글 고엽제법 개정에 따른 의료지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