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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북부보훈지청

지(방)청소개

국가보훈부(국문) - 우리청소식(충북북부보훈지청)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특수교육학자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서 수학하는 경우에도 특수교육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이 확대되어 알려드립니다.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등 일반학교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교육보호를 받고 있는 학생중 특수교육대상자인 경우 우리지청에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확대목적 「특수교육진흥법」제10조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서 수학 하는 경우에도 특수교육 학자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함 - 확대내용 「특수교육진흥법」제10조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교육보호업무처리지침」제33조제3호(특수교육학자금 지급대상)에 포함 「특수교육진흥법」제10조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특수교육을 수학 중인 경우에는 2006년 주요업무처리지침 장학금신청대상에 포함(단,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는 제외) 2006년 1학기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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