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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북부보훈지청

지(방)청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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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가보훈대상자 안락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보훈-하우스콜 의료서비스 협약체결!
  충주보훈지청(지청장 이우석)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복지 향상 및 사회적 예우풍토에 이바지하고자 국민보건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사장 이선학)과 보훈-하우스콜(house call) 의료서비스 협약식을 2007. 3. 13(화) 15 :00 조합법인사무실(제천시 중앙1동 중앙의원)에서 체결한다. 보훈-하우스콜 의료서비스란 의사가 환자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진찰 및 치료를 하는 제도로서, 국민보건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적극적인 참여 의사로 충주보훈지청에서 2007년 새롭게 기획 추진하는 현대판 왕진-보훈의료서비스이다.
  협약 체결후 곧바로 국민보건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인 제천중앙의원 원장 김종현씨가 직접 제천시 서부동에 거주하는 이상익(77세, 전상군경)씨와 중앙동 어재천(82세, 전상군경)씨 등을 방문하여 그간 거동이 불편하여 치료받지 못한 질병에 대한 치료는 물론 자세한 의료상담으로 궁금증도 해결해 드린다.
  이상익씨는 6.25한국전쟁에 참전하여 오른쪽 다리를 관통하는 총상을 입어 보행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딸 5명을 모두 출가시키고 부인 안학희(77세, 골다공증환자로 보행어려움)여사와 보훈급여금으로 두분이서 어렵게 살아가시는 노병이시다.
  앞으로 국민보건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이 협약에 의거하여 제천, 단양 거주 보훈대상자 중 65세이상 고령이신 분,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진료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 위주로 월 1회 이상 보훈-하우스콜 의료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충주보훈지청은 지난해부터 국민보건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인 중앙의원, 중앙치과의원(제천시 중앙동), 하나의원(충주시 앙성면)과 보훈대상자 감면진료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을 통하여 제천시, 단양군, 충주시 거주 보훈대상자 본인 및 직계가족은 입원 및 외래 진료시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기준에 의한 진료비"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액을 100%감면받는 혜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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