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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북부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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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충주)충주시 참전유공자 조례 제정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가 5월 14일 충주시의회 제1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조례는 심종섭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발의한 의원발의 조례로 심의원은 6.25전쟁과 월남전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였음에도 이들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충분하지 않고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이 날로 퇴색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며 꺼져가는 숭고한 애국정신을 되살리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는 뜻에서 시민적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고자 제정하게 되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에게 월 1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참전유공자 호국정신계승 및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충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하되 법에 의해 국가유공자 지원에서 제외된 자 및 국가유공자 등으로 국가로부터 수당 등을 받고 있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충주시 주민생활지원과 유선(☎ 043-850-5912) 및 인터넷사이트 (www.cj100l.net)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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