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제대군인전직지원금 지급제도 설명회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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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대구지방보훈청 청사회의실에서, 대구․경북지역 각 보훈관서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부 제군취업과 주관하에 2008년 1월부터 처음 실시되는 장기복무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제도시행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장기복무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제도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비대상 장기복무 제대군인(10년 이상~20년 미만)으로서 전역 후 6월 이내에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을 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월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하고 수급기간 중 취업․창업 시에는 잔여기간 총지급분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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