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신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부서 | 운영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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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보훈청 청사 CCTV 신규 설치에 대하여 설치 목적 및 위치 등을 미리 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 설치위치 및 대수 - 청사 2층 보상과 사무실(1대) ○ 행정예고 기간 : 2019. 2. 25. ~ 2019. 3. 17.(20일간) ○ 의견서 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lovekjh0314@korea.kr) ○ 붙임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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