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07.12.21이후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유족 취업보호 | |
부서 | 총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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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7.12.21 제8793호)되어 2007.12.21부터 시행됨에 따라 취업보호 관련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개정내용 O 장애등급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한 때에도 유족인 그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함(제7조제9항) O 유족인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취업보호는 개정법률 시행일인 2007.12.21.이후 사망한 장애등급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부터 적용 ---> 취업보호내용 O 장애등급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생존시의 그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취업보호
내용과 동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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