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1월1일부터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지급제도 시행 | |
부서 | 총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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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보훈청(청장 우무석)에서는 군인연금비대상 장기복무제대군인이 생활 안정을 바탕으로 전직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전직지원금 지급제도를 시행한다.
지급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비대상 장기복무 제대군인(10년 이상~20년 미만)으로서 전역 후 6월 이내에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을 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월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하며, 수급기간 중 취업․창업 시에는 잔여기간 총지급분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관할 보훈관서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에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와 예금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사진(3×4cm) 1매를 구비하여 장기복무제대군인 지원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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