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가유공자등 연말정산공제 안내 | |
부서 | 총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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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상이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일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에 따라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이외에 추가로 장애자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
O 추가공제대상 : 상이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환자로 판정된 자 (등외자 포함) O 증명방법 - 상이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사본을 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 제출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장애자증명서" 발급 받아 위와 같 이 제출(국세청 예규 소득46011-2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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