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대구지방보훈청 CCTV설치 예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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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보훈청 공고 제2009-3호 대구지방보훈청 CCTV 설치 예고(공고) 우리청의 청사내·외 시설안전, 범죄예방, 사고촬영 등 청사방호와 안전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하고자 하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3호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공고)합니다. 2009년 4월 4일 대구지방보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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