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제대군인지원센터 안내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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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에서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상 장기복무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생활안정과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5년 이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2. 제대군인지원센터 가.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1588-2339)-서울시 서초구 방배3동 981-15, 양지빌딩 3층 나. 부산제대군인지원센터(☎1577-7339)-부산시 동구 초량1동 1205-1 다. 대전제대군인지원센터(☎1577-2339)-대전시 중구 오류동 187-1, 동아빌딩 10층 3. 지원사업 : 취업, 창업, 직업훈련 등 4. 홈페이지 : http://www.vne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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