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주택공급 규칙 개정사항 안내 | |
부서 | 보훈과 |
---|---|
2007.9.1일자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을 1회로 제한토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었으니 무주택 국가유공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정규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건교부령 592호) ㅇ 시행일자 : 2007.9.1 ㅇ 주요개정내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 주택의 특별공급 횟수를 1회로 제한 . 기 지원자에 대하여는 소급적용 - 장기복무제대군인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 |
|
파일 | |
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