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참전유공자 지원제도 안내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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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사항 ㅇ 대통령 명의 참전유공자 증서 및 참전유공자증 수여 ㅇ 참전명예수당 지급 - 대 상 : 참전유공자 등록자 중 만 65세 이상자 - 지급액 : 월 7만 ㅇ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부담 진료비 60% 감면 ㅇ 참전유공자 우대병원 진료비 10~30% 자율감면 ※명단은 보훈처 확인 ㅇ 국립호국원 안장지원(배우자 합장 가능) - 영천호국원, 임실호국원, 이천호국원 ※ 2008년 상반기 개원 예정 ㅇ 사망시 장제보조비 지급 : 15만원 ㅇ 사망시 영구용태극기 증정 ㅇ 국·공립 공원 등 입장료 면제 ■문의사항 ㅇ 안동지방보훈청 보상과 참전유공자 등록담당 054-820-9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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