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개정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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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령이 공포,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만성골수성백혈병을 고엽제 후유증에 포함 - 법의 유효기간(기존2007.12.31.)을 5년 연장 - 고엽제2세환자의 보심위 심의의결생략 - 개벙법 시행(2007.12.21.)이후 사망하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유족에게 교육보호,취업보호 실시 ★ 시행시기: 2007.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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