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고궁·공원 이용보호 안내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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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ㅇ 감면 대상 :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5·18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수권유족(선순위 유족이 부 또는 모인 경우 부,모 모두 포함), 애국지사와 상이(장애) 1급자의 보조인 1인 포함 ㅇ 감면율 : 무료 또는 50% 할인 ★ 대상시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공원 및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 ★ 방 법 : 국가유공자 및 유족증 등을 매표창구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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