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2008년도 분양·임대 특별공급아파트 신청 안내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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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2008. 1. 3(목)~1. 10(목)
■ 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지(방)청 복지과 ■ 공급아파트 : 전용면적 85㎡이하 분양·임대아파트 ■ 신청조건 - 수권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포함)모두가2007.12.31.현재 무주택인이며, 수권자 본인이 세대주. - 07.9월부터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9조 개정에 의해 분양아파트 및 분양전환되는 임대아파트를 지원받지 않으신 분. - 국민임대 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2조5항제3호에 해당되는 분 (국민임대주택 무주택세대주로서, 건설양의 20%범위안에서 우선공급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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