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노인복지시설 이용 지원 안내 | |
부서 | 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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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주간보호 : 낮 동안 보호(주간보호센터 등) - 단기보호 : 3개월 이내(단기보호시설) - 장기보호 : 3개월 이상(장기요양시설ㆍ병원) ■ 지원대상 - 65세 이상인 무의탁자로서 치매ㆍ중풍 등 장기요양성 질환으로 노인요양시설에 위탁보호가 필요한 자 - 가사ㆍ간병 및 가정간호 서비스 지원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자 ■ 지원절차 : 신청(보훈관서) → 대상자결정(보훈관서) → 시설입소 신청 및 계약(복지시설) → 시설이용료 지급(보훈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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