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김안동]안동지청 일과후 민원처리 예약제 실시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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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보훈지청 「일과 후 민원처리 예약제」 실시
안동보훈지청(지청장 박노진)에서는 일과시간 중에 방문신청이 어려운 민원인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일과 후 민원처리 예약제」를 실시한다.
안동보훈지청의 이번 조치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 및 교통수단의 편리성으로 인하여 일과 시간이후 방문을 요청하는 민원인이 증가하는데 따른 고객지향적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대상민원
① 신분확인용 증명발급 ② 고속도로통행카드·복지카드의 신청 및 교부 ③ 국립묘지 안장신청 및 영구용태극기 등 교부 ④ 일과시간 중 담당직원과 상담을 거쳐 예약된 기타 민원 ❑일과후 방문가능 시간 Ο 평 일 : 18시~20시 Ο 휴무일 : 09시~12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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