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김 안동] 개인정보파일 파기사실 고지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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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보유기간 도래 예정인 붙임의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고 파기 사실을 고집합니다.
- 파기 대상 : 5개 파일(붙임) - 파기 사유 : 보유기한 도래 - 파기 방법 : 저장된 자료의 삭제 및 출력물 파기(복구불가 조치) - 후속 조치 : 파기 후 보유가 필요한 파일은 재등록 실시
붙임 : 개인정보파일 파기대상 목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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