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김 안동] 개인정보 출력물 파기내역 고지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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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에 의거 2015년 11월~12월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을 통해 출력한 개인정보파일의 사용목적 달성으로 인한 파기 사실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대상 : 명단(현황) 출력물 201건 *현황 포함 나. 종류 : 파일(출력물 포함) 다. 사유 : 개인정보파일의 사용목적 달성
붙임 : 개인정보파일 파기내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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