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김 안동] 보훈예우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대상 확대 안내 | |||||||||||
부서 | 보훈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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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및
「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가 2016년 1월 1일부로 일부 개정되어 지원대상자가 확대되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2.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 안동시청 주민생활지원과(054-840-5243) 우리 지청 등록보상팀(054-820-9336(7)) <주요내용> 가.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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