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김 경북북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사실 고지(2월분)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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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2. 우리 지청의 '16년 2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내역 목록을 붙임과 같이 고지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1) 제공 목적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종량제봉투 지급 2) 제공받은 기관 : 안동시, 예천군, 문경시 등 3) 안전 조치 : 제공항목 최소화, 문서 열람제한, 사용목적 완료 파일 즉시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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