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보훈공직자 청탁배격 안내문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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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리지청에서는 청렴하고 깨끗한 보훈공직자 상을 구현하고
자 부패방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안동보훈지청 공무원
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를 제정·시행하고 있습
니다.
ㅇ부패없는 깨끗한 보훈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안동보훈지청
소속 모든 공무원은 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이나 향응 등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습니다.
ㅇ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은 보훈공직자의 각고의 노력
뿐만 아니라, 민원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ㅇ민원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보훈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요
구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민원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랍니다.
ㅇ제보하신 분에 대하여는 철저한 비밀보장과 어떠한 불이익도
받으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ㅇ제보처
- 안동보훈지청 부정비리신고센터(보훈과 : ☏054)820-9310)
☞ 경북 안동시 용상동 1079-1 (우)760-901
- http://andong.mpva.go.kr - 지청장과의 대화에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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