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중.장기제대군인 등록제도 안내 | |
부서 | 보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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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에서는 중.장기제대군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제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대군인 주소지관할 보훈지(청)에 지원신청을 하셔서 중.장기 제대군인대상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 접수기관
- 주소지관할 보훈(지)청 보상과(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참고)
* 방문신청,우편신청 가능
. 등록신청 기간
- 신청일로 부터 15일
. 구비서류
- 제대군인지원신청서1부(보훈지(청)서식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사진1매
-전역증사본또는 병적증명서1부.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 - 접수(주소지관할 보훈(지)청 - 심사및결정
- 제대군인증 발급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형이 확정된 사람은 법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문의 : 안동보훈지청 보상과(820-9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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