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기초노령연금 수급권선정에서 소득인정범위제외되는 보훈수당안내 | |
부서 | 보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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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08.1.1부터 시행예정인 기초노령연금제도와 관련입니다.
ㅇ 기초노령연금법시행규칙제2조4호의 규정에 의거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범위에서 보훈급여금중 아래 수당은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무공영예수당,생활조정수당,중상이자1~2급의 간호수당 . 참전명예수당 . 고엽제후유의증수당중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수당"에 해당되는 금액(월13만원) * 자세한 문의사항은 우리지청 보상과(054-820-93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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