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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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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국문) - 우리청소식(경북북부보훈지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안동)『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부서 보훈과


◈ 전역 후 최장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씩 전직지원금 지급 ◈

  국가보훈처(처장 김정복)는 지난 ´07. 7. 13. 개정된『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전직지원금의 지급액과 지급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전직지원금은 군인연금 비대상 장기복무 제대군인(10년 이상 20년 미만)이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하였으며, 2008년 1월 1일 이후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 전직지원금은 실업상태에서 국가보훈처 등이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이나 취업·창업상담 등 구직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직업지도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국가보훈처장이 확인하였거나,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 후 직업지도등을 받고 있는 경우 최장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씩 지급하게 된다.
     -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은 본인이 직접 서울·부산·대전에 있는 제대군인지원센터나 거주지 관내 보훈관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수급기간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한 경우에는 그 익월부터 잔여 달까지 총 지급액의 100분의 50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 그리고 본인의 질병·부상, 육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지급을 유예(4년 범위 내)하고,
  ▶ 매월 1회 이상 구직활동에 전념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3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될 경우 전직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고, 부정수급 시에는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보훈처는 전직지원금 지급을 통해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유지하면서 취·창업에 필요한 직업교육 등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및 현역군인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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