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리청소식

지(방)청소개

국가보훈부(국문) - 우리청소식(경북북부보훈지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안동)2008년도 취업수강료 지원제도 안내
부서 보훈과
2008년도 취업수강료지원 사업 실시와 관련 공무원·교사임용·토익시험, 정보화자격증 취득시험을 준비하는 취업보호(지원)대상자의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온라인(On-Line) 및 오프라인(Off-Line)강좌 수강자에게 아래와 같이 취업수강료를 지원하오니 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시 : 2008. 1. 1 부터
▶ 지원대상 강좌과정
 - 공무원 과정 : 7·9급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시험
 - 교원임용 과정 : 교사임용시험
 - 어학능력향상 과정 : 토익시험
 - 정보화자격증 과정 : 정보화자격증 취득시험(공무원임용시험령제31조제1항관련 별표10에 의한 자격증)
▶ 지원대상 교육기관 : 교육기관소재 보훈(지)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학원 등)
▶ 교육지원 방법 : 온라인 강좌, 오프라인 강좌 병행 실시
▶ 수강신청 대상
 - 해당시험 자격요건을 갖춘 취업보호(지원)대상인 자(제대군인 제외) 중
 · ‘08. 1. 1 이후 관련 과정(학과) 수강신청자
 · ‘08. 1. 1 현재 관련 과정(과목) 수강중인 경우 수강 잔여기간이 30%이상인 자
 - 온라인 강좌와 오프라인 강좌를 함께 수강할 수 있음.
 - 단, 명령취업 및 가점취업으로 신청일 현재 취업되어 있는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수강신청 기관 및 신청시기 : 교육기관소재 관할 보훈(지)청에 수시 신청
▶ 수강료지원 금액 : 본인 부담 수강료 총액의 50%(단, 1인당 연간 지원한도액 : 25만원)
▶ 취업수강료지원 절차
 ① 교육기관소재 관할 보훈(지)청에 취업능력개발비(취업수강료)지원 신청서 제출(보훈청 비치)
 ② 관할 보훈(지)청에서 수강대상 여부 결정 통지 및 관련 교육기관에 수강대상자 통보
 ③ 신청자는 교육기관에 수강등록 및 수강(등록시 본인부담 수강료의 50% 납부, 다만 총 수강료가 500천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수강자가 부담)
 ※ 수강신청 후 본인부담 수강료를 전액 환불받거나 수강기간 중 일부기간 수강으로 수강료의 일부를 환불받는 경우에는 취업수강료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음
 ④ 수강신청일 현재 이미 수강료를 교육기관에 납부하고 수강중인 자의 경우는 해당교육기관에서 총 수강료의 50%(1인당 25만원 한도)를 관할 보훈(지)청에 청구하여 수강자 계좌로 입금 조치
파일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