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김 안동]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운영 관련 협조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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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7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주차장법」과 관련입니다.
2. 장애인전용구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차량표지'를 부착한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반드시 해당 장애인이 당해 차량에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 가능합니다. (해당 장애인이 미탑승한 상태에서 주차가능 표지만을 부착한 경우가 많음) 3. 따라서 일반 차량 및 보행상 장애자용 주차가능 표지가 미부착된 차량이 장애인전용구차구역에 주차한 경우는 관련 법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하오니, 장애인주차구역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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