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북북부보훈지청

지(방)청소개

국가보훈부(국문) - 우리청소식(경북북부보훈지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섬김 안동] LPG복지카드 부당사용 방지 안내
부서 보상과

1. LPG복지카드 부당사용 방지 안내입니다.
2. LPG복지카드는 상이를 입으신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차량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LPG구입대금 중 개별소비세 인상분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매년 부당사용 사전 예방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LPG복지카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감사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인 만큼 아래의 부당 사용 사례를 숙지하시어 불이익 처분(보철용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지침 제11조)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당사용 사례
 ㅇ 자녀 혹은 사위, 며느리 등이 카드 사용(가장 빈번한 사례)
 ㅇ 차량 공동명의자(혹은 가족명의) 주민등록상 세대분리 후 사용
      (동일 주소 내에 세대분리 경우도 포함)
 ㅇ 유공자 본인 사망 후 유,가족이 사용
 ㅇ LPG차량 매각(양도, 폐차) 후 타인 LPG차량에 사용
 ㅇ 대상자가 해외 체류 혹은 병원 입원 중 가족 등이 사용
 ㅇ 자격 상실 후 사용 등 기타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나. 부당 사용 시 처분내용
 ㅇ LPG복지카드 부당사용액 전액 환수 및 LPG 할인기능 정지(최대 5년)

 

붙임 : LPG복지카드 사용시 유의사항 안내문 1부. 끝.

파일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