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김 안동] 개인정보파기 및 제3자제공 내역 고지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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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2. 안동보훈지청의 개인정보파일 파기 및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고지합니다.
가. 개인정보파일 파기 1) 파일명 : 참전유공자 권리소멸자 파일 2) 파기건수 : 504건('14.8.27.) 3) 파기방법 : 저장매체 내 삭제, 출력문서 세절(복구 불가토록 조치)
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1) 제공목적 : 보훈예우수당 지급, 기념식 참석 안내 2) 제공근거 :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 제공한 기관 : 영주시청, 영양군청, 경북도청 4) 안전조치 : 제공항목 최소화, 첨부자료 암호화, 개인정보 취급주의 안내
붙임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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