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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보훈지청

지(방)청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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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김안동] 개인정보파일 파기사실 고지(1월-4월분)
부서 보훈과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와 관련, 2015년 1월~4월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을 통해 출력한 개인정보파일의 사용목적

달성에 의한 파기(폐기)사실을 아래와 같이 고지합니다.

 

 ㅇ개인정보자료 파기(폐기)목록

    가. 개인정보자료명 및 건수 : 업무목적 현황파악 목적 

      -1월: 109건  -2월:  55건 -3월: 79건  -4월: 258건

    나. 자료의 종류 : 파일 및 출력문서

    다. 파기 사유 :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운로드(출력)한 개인정보파일 사용완료

    라. 파기 방법 : 컴퓨터 하드디스크 내 삭제(종이문서는 세절)

 

붙임 :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출력현황(1-4월분) 각 1부.  끝.

파일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