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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보훈지청

지(방)청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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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김 안동] 통합복지카드 부당사용 방지 안내
부서 보상과

1. 통합복지카드는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차량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LPG 구입대금 중 개별소비세 인상분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매년 부당사용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강화를 위한 『통합복지카드 사용자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사용자가 복지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상이자에게 지급한 세금인상분 환수 및 LPG할인기능 정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이는 감사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인 만큼 아래와 같이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를 참고하시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

① 상이자 사망 후 가족 등이 사용한 경우

② 공동명의자 및 세대원과 세대분리 후 사용한 경우

③ 상이자가 해외체류 기간 동안 국내에서 가족 등이 사용한 경우

④ 상이자의 이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유로 가족 등이 사용한 경우

⑤ 타인에게 대여·양도하여 사용한 경우

⑥ 그 밖의 권리가 소멸되거나 지급 정지 요건이 확정된 후 사용한 경우

 

나.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처분 내용

?부당사용 금액 환수 및 LPG할인 기능 정지

(사용횟수에 따라 3개월~최대 5년)

 

3. 상이자 사망, 차량 매각 또는 폐차, 차량변경 등 차량정보 변경 시에도 우리 지청 보상과(☎054-820-934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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