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김 경북북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개인정보 출력물 파기사실 고지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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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2. 우리 지청의 '16년 10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내역을 붙임과 같이 고지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10월 해당사항 없음
<통합보훈시스템 활용 출력물 파기 현황>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와
관련하여 2016년 10월중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운로드(출력)받은 개인
정보파일의 사용목적 달성으로 파기(폐기)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고지합니다.
1) 대상: 명단(현황) 출력물 46건 *현황 포함
2) 종류: 파일(출력물 포함)
3) 사유: 개인정보파일의 사용목적 달성
붙임 개인정보파일 파기내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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