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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남부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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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천년의미소경주)LPG 복지카드 사용에 관한 안내문
부서 복지과

 LPG 복지카드 사용에 관한 안내문

 

1. LPG복지카드 부당사용 방지 안내입니다.

2. LPG복지카드는 상이를 입으신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차량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LPG 충전시 개별소비세 인상분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에서는 매년 부당사용 사전 예방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LPG복지카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주요 사안으로 아래의 부당 사용 사례를 숙지하시어 불이익 처분(보철용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지침 제11조)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당사용 사례

 ㅇ 복지카드를 발급 받은 상이자가 아닌, 가족(자녀, 사위, 자부) 등이 카드 사용

 ㅇ 공동명의(혹은 가족명의)차량으로 주민등록상 세대분리 후 사용

 ㅇ 보철용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에 사용

 ㅇ 유공자 본인 사망 후 가족 또는 타인이 사용

 ㅇ LPG차량 매각 또는 폐차 후 타인 LPG차량에 사용

 ㅇ 유공자가 해외 체류기간 또는 병원 입원 중 가족 등이 사용

나. 부당 사용 시 처분내용

 ㅇ LPG복지카드 부당사용액 전액 환수 및 LPG 할인기능 정지

 

붙임 LPG 복지카드 사용에 관한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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