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파일 파기사실 고지(2015년 11월)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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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인정보보호법」제21조 및 개인정보보호 자체 내부관리 계획과 관련입니다.
가. 개인정보파일 파기(폐기) 내역 ㅇ 개인정보파일명 및 건수 : 민원사무검열부작성 등 199건 ㅇ 자료의 종류 : 파일(출력물) ㅇ 파기 사유 : 2015년 11월중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운로드(출력)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사용목적 달성 ㅇ 파기 방법 : 파일 영구삭제 및 문서 파쇄 나. 파기(폐기)사실 홈페이지 고지일 : 2015. 12. 4.
붙임 개인정보파일 파기목록(2015년 11월)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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