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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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가재정에 큰 손실을 끼치는 부정수급의 폐해를 알리고,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아래와 같이『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 신고기간 : 2016. 2. 1. ~ 4. 30.(90일간) □ 신고분야 :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 ① 복지분야(사무장병원?요양병원?어린이집보조금 등) ② 연구 및 기술개발분야 ③ 농·축·임업 분야 ④ 교통분야(버스보조금?유가보조금 등) ⑤ 교육분야(국·공립 사립대 등 보조금) ⑥ 체육분야(체육단체 보조금) ⑦ 문화예술분야(콘텐츠산업 육성 등 보조금) ⑧ 노동분야(직업능력개발?실업급여 등 보조금) ⑨ 산업분야(중소기업창업?벤쳐육성 등 보조금) ⑩ 기타분야(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 접수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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