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파일 파기(2016년 3월)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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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인정보보호법」제21조 및 개인정보보호 자체 내부관리 계획과 관련입니다.
2. ‘16년 3월 각 과별로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출력한 명단, 현황 목록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용 목적 달성한 명단은 즉시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 중인 명단은 암호화 보유
가. 개인정보파일 파기(폐기) 내역 ㅇ 개인정보파일명 및 건수 : 지급확정조서(통보) 등 685건 ㅇ 자료의 종류 : 파일(출력물) ㅇ 파기 사유 : 2016년 3월중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운로드(출력)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사용목적 달성 ㅇ 파기 방법 : 파일 영구삭제 및 문서 파쇄 나. 파기(폐기)사실 홈페이지 고지일 : 2016. 4.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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