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기초노령연금 제도 안내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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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초노령연금 제도란?
전체 노인 6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입니다. ㅇ 기초노령연금 지원대상
- 지원연령 : 2007년말 현재 만70세이상(1937.12.31이전에 출생) - 지원대상 : 월 소득인정액이 40만원 또는 64만원(배우자가 있는 경우) 이하 ※‘소득인정액’이라 함은 노인부부의 월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로 계산한 월액(금융자산은 연리 8%)을 합한 금액
-‘소득인정액 40만원’은 재산은 없고 소득만 40만원인 경우, 또는 소득은 없고 재산만 9천6백만원인 경우 - 소득이 4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이 9천6백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인정액 계산하여 40만원 이하 - 자녀로부터 받은 용돈이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고려되지 않으나, 자녀에 증여된 재산은 5년간 본인 재산으로 간주 ※ 국가보훈처에서 제공되는 보훈급여금(참전명예수당 포함)은 소득으로 간주 ㅇ 신청 서류 및 신청장소
- 신청서류 : 신분증·도장(배우자 신분증, 도장 포함), 본인통장(지급계좌)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작성 후 제출 (※ 대리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과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도장,통장을 구비) ㅇ 확정·결정 일정 : 선정기준액은 2007년 12월말 확정·결정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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