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기초노령연금제도 소득인정범위에서 제외되는 수당 알림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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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 1부터 시행 예정인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 선정 기준인「소득인정범위」에서「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제2조 4호의 규정에 의거한 보훈급여금 중 다음 수당은 소득인정범위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리오니, 기초노령연금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범위에서 제외되는 수당
- 무공영예수당, 생활조정수당, 중상이자 1~2급의 간호수당 - 참전명예수당 :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소득의 범위)의 규정에서 제외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 장애인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월 13만원) 공제(보건복지부에서 향후 지침규정 예정임) ㅇ 문의처 : 경주보훈지청 보상과 보상금 담당(054-778-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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