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제대군인 학자금대부 한도액 인상안내 | |
부서 | 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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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학자금 대부 한도액이 다음과 같이 인상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인상전 : 연간 300만원~500만원(학기당 150만원~250만원) ㅇ 인상후 : 연간 600만원 ~1000만원(학기당 300만원~500만원) ※ 참고사항 - 대부금 지급신청 : 가까운 국민은행지점 - 학자금 대부 받을 자녀가 보훈처의 제대군인 등록정보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대부를 받은 경우는 제외 됨 - 사립전문대 이상 : 1,000만원(학기당 500만원) - 국· 공립전문대 이상 : 600만원(학기당 300만원) - 학기별 지원(연간 1인당 2회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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