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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
부서 보훈과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08.1.14. 조례 제68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  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라 함은 경주시(이하“시”이라 한다.) 내에 사무소를 두고 국가 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경주시 지역을 관할하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로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  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초청된 희생·공헌자에 대하여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개최 시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보훈관련 기념일 및 각종 행사 시 위문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7. 국가·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정비 사업 등  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8. 시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보훈의 달 담화문 발표시 희생·공헌자의 업적 선양 등 
 
제6조(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4.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각종 행사시에 필요한 예산 지원 
 
제7조(복지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하는
  범위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가 설치·관리하는 사적지의 입장료, 주차료 면제
  2.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유재산 및 시설의 사용료 감면
  3.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시립화장장에 대한 사용료 감면
  4. 그 밖에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민간의 참여 조성)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  문화의 창달과 관련
  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  과 보훈문화 창달 등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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