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제공 현황(10월)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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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나. 동법 시행규칙 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
2. 우리 지청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중 2017년 10월에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가.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내역 ㅇ 개인정보파일명 및 건수 : 없음 나. 홈페이지 고지일 : 2017. 1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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