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채권 구입면제대상 확대 | |
부서 | 보훈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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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용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구입면제대상이 확대되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면제대상
ㅇ 차량종류 : 승용자동차, 승합(7~15인승 이하),
소형화물차(2.5t 미만) 중 1대
ㅇ 면제대상 : 국가유공상이자 1~7급,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장애판정자
* 기존대상 : 국가유공상이자 1~6급
나. 시행일자 : 2004. 8. 7. 부터
다. 관련법령
ㅇ 도시철도법 제13조
ㅇ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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