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 | |
부서 | 의료대부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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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 안내 ★
□ 도입배경
도시가스 요금 인상 및 최근 국제 금융위기 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다소 경감 □ 감면대상 : 애국지사 및 수권유족 국가유공자상이자 1~3급 및 5·18민주유공자 1~3급 □ 시행시기 : 2009년 1월 1일 (목) (※즉시 신청하세요!) □ 신청방법 : 도시가스요금 감면 신청서(붙임양식) 및 증명서 사본을 도시가스회사에 방문 또는 우편신청(FAX 불가) ※ 증명서 :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 할인내역 대상자 가구가 사용하는 주택용(취사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에 대해 1㎥당 71~81원 할인(전체 가스요금에 10~12% 할인) ※ 단, LPG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도시가스는 관할 도지사가 정하는 별도 할인 금액
□ 기타 유의사항 ○ 현재 공급 받고 있는 도시가스사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한 날의 다음달 사용분부터 도시가스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요금고지서는 전월 사용분이 통지되므로 실제 할인혜택은 신청한 날의 다다음달(2개월째) 고지분부터 적용 ※ 할인 대상자는 2009년도부터 2년에 한번씩(7월) 증명서를 제출하여 대상자임을 확인 받으셔야 합니다.(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경우만 유효) ▶ 자세한 사항 문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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