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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보훈청

지(방)청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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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국가유공자 재가요양급여 지원 확대
부서 복지지원팀

2010년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이용하는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장기요양급여 지원이 확대될 예정으로 현재 방문요양 등 재가요양시설을 이용중인 경우 올해 1월부터 부산지방보훈청 복지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ㅇ 재가요양급여 신청일 : 2010년 1월부터(신청일이 속한 달 이용분부터)
ㅇ 재가요양급여 지급일 : 2010년 7월부터(건보공단과 정산절차 개선 후 소급하여 지급됨)
ㅇ 재가요양급여 신청시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이용계획서, 가족관계기록부, 지방세비과세증명서, 통장사본.
 
ㅇ 2010년도 장기요양급여 지원기준(요양시설 포함) : 비급여를 제외한 요양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의 40~100% 지원
 
ㅇ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보훈청 복지과(전화: 660-6273)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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